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 받을실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급 및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마을버스의 요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청 할수 있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지원 절차 요약
1)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2)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시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부모님)이 대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부터 23세 청소년이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 하실때에는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및 준비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로 각 상반기와 하반기 시작월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신청을 하시면 신청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상반기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9.1(금) 10:00 ~ 10.15(일) 18:00 까지
준비사항으로는 현재 살고있는 곳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거주지 인증)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 교통카드, 마지막으로 수령할 지역화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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